사회송정훈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을 그제(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오후 6시 반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맡겨둔 주식투자금 변제를 놓고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자수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