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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명품백 이첩, 언제까지 뭉개나‥尹 눈치보며 120일" [현장영상]

입력 | 2024-04-25 16:08   수정 | 2024-04-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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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2024년 4월 25일 / 정부서울청사

- 참여연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기관 이첩해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 장동혁 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저희가 종전까지는 권익위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적어도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장을 한 발 더 나가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 필요성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조항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탁금지법 8조 1항과 8조 2항에 비춰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선물을 받으면 안 되고요. 선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 그다음에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적어도 대통령 본인,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금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거든요. 대통령이 이걸 받았음을 알았을 때 이것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그러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관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걸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발언해왔습니다. 공식 입장은 내지도 못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선물이라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이 선물을 대통령의 배우자가 받았는데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가 이 명품백을 받았는지를 알았을 때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그리고 되돌려줬는지, 되돌려주지 않았으면 왜 되돌려주지 못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4개월 넘게 이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저희가 의심하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4개월이나 걸려야 될 사건인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적어도 금품을 받는 사실이 확인됐고 금품 제공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음이 확인된 이상 피신고인들이 이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권익위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으로 넘겨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 과태료 부과 이상의 형사조치 혹은 형사조치를 넘어서서 수사를 통해서 이후에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어려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만약에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수사기관에 넘겨서 판단을 하도록 권익위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사저와 한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업체 코바나 콘텐츠에서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지난해 11월 27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명품 수수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만큼 명백한 증거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정권 심판으로 나타난 총선 결과에서 확인되었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파우치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은 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 KBS 특별 대담에서 어떠한 사과도 없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0여 일간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명품 수수 과정과 이후 명품백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재임 중 사실상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가액에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역시 가능하다.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즉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다.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법을 어겼다면 윤 대통령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에 다시금 촉구한다. 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 지금 당장 수사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하라.

<b> ※관련 영상: 권익위, 김 여사 ′명품 사건′ 처리 연장‥총선 전 결론 부담됐나? (2024.03.26/MBC뉴스데스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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