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검찰, 디넷에 무관정보 보관하고 영장없이 별건 수사‥대법 "위법 수집 증거"

입력 | 2024-04-26 13:18   수정 | 2024-04-26 13:18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까지 대검찰청 서버, 이른바 ′디넷′에 보관하다 별건 수사에 쓴 데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8년 강원도 원주시청 국장에게 시장 측근이 연루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찰 수사관의 상고심에서, 녹음파일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휴대전화 압수수색 집행을 종료한 뒤 혐의와 관련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했고, 영장 없이 3개월 동안 녹음파일 등 별건 증거를 탐색하며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파일을 토대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관련자 진술 등 2차적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