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천억 원이 넘는 납품비리를 저지를 혐의로 인조잔디 업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자체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와 원가 부풀리기로 조달청을 상대로 1천6백65억 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인조잔디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인조잔디 업체 대표를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의 납품비리 사실을 추가로 찾아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업체는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야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 기업 확인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이용해 실물조차 없던 인조잔디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아 조달청과 계약 체결이 가능해지자,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려 6년 간 1천4백여 차례에 걸쳐 납품했고, 50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매출이 48억 원에서 이듬해 255억 원으로 급등했으며, 2020년에는 인조잔디 관급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