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조치

입력 | 2024-05-02 10:45   수정 | 2024-05-02 10:45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 넘겨지며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대테러계장이었던 원효지구대장 임 모 경정을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으로 임 경정 등 경찰관 14명이 불구속 기소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경정은 올해 2월 원효지구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