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살포는 불법 기부"‥대법서 유죄 확정

입력 | 2024-05-03 09:38   수정 | 2024-05-03 09:38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도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공약집 614부를 우편함이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방식으로 무상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와 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이 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고, 대법원 역시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명함이나 홍보물과 달리 상당한 비용이 들어 무상으로 배부하면 후보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