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폐지된 것에 대해 시민 단체는 ″폐지안 가결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오늘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버리고, 인권도 버린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재의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지 이유로 교권 상충을 내세우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교권 문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로의 탓을 하게 하고 학생·교사·학생보호자를 갈라놓는 치졸한 행위이며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해 시작한 모든 시도와 노력을 멈추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