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1년 간 제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을 통해 1년 간 최대 10번까지 가능하며, 영리 목적의 과다한 판매를 막기 위해 거래 금액도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실온·상온에서 보관된 미개봉 상태의 제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1월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식약처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