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병원 찾아가 이유 없이 간호사 살해 시도 혐의 50대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4-05-08 11:23   수정 | 2024-05-08 11:23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3주 전 출소했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2심 법원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