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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 법원에 제출‥다음 주 결론 날 듯

입력 | 2024-05-11 14:09   수정 | 2024-05-11 14:14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가 약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어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과 회의록,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냈습니다.

다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온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보도자료 모음 등을 냈고 증원분 배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대립 중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 명도 어제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