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음주운전한 친구 대신 "내가 했다"‥1심서 유죄

입력 | 2024-05-14 11:18   수정 | 2024-05-14 11:18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친구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했다″고 허위자백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일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남성을 도피시킨 20대 남성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지난해 8월 25일 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두 달 전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사건 당시 친구의 잘못을 숨겨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남성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해 죄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밝히고 이를 숨겨준 친구에 대해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