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폭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높아"

입력 | 2024-05-15 21:56   수정 | 2024-05-15 21:57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자고 있었는데, 남성은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성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고,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 의뢰로 국과수가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여성이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