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맥아더 동상 철거' 이적단체 전 의장, 또 국보법 위반 징역형

입력 | 2024-05-18 11:00   수정 | 2024-05-18 11:00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집회를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 의장이 같은 활동을 벌였다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참여한 기자회견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에서 연 것으로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앞서 똑같은 활동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이 성숙한 현재 상황에서 김 씨의 행위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련방통추 2대 상임의장과 고문 등으로 활동한 김 씨는 2011년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열고,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 제국주의 예속사회론, 반미 투쟁론 등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북한 활동에 동조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고 1년에 한 번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범민련 남측본부 일부 회원들이 2004년 결성한 련방통추에서 활동하며 중국에 건너가 친북 인사를 만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