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금지"‥내려온 지시에 YTN '부글'

입력 | 2024-05-20 17:48   수정 | 2024-05-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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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이 금지되는 등 김 여사 관련 보도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영화와 김백 사장 취임 후 YTN에서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YTN 보도의 성역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 따르면, YTN에서는 지난 14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비판한 최재영 목사의 녹취 구성물이 한 차례 방송된 뒤 삭제됐습니다.

보도국장이 ″보도국 차원에서 최 목사 관련 녹취는 쓰지 않기로 했다″, ″일방적인 주장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힌 뒤 녹취구성 영상이 더 방송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추위는 또 일주일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에 대한 사용불가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된 ′서울의 소리′ 영상인데, YTN에서는 그동안 수사 관련 기사에 한해 이 영상을 사용해 왔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는 겁니다.

YTN지부는 ″이례적인 방송 불가, 축소 지시 사례의 공통점은 오직 김 여사뿐″이라며 ″용산을 향한 김백 체제의 과도한 눈치보기이자 눈물겨운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 사측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영상′과 관련해 ″영상 사용 자체만으로도 불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국 논의를 거쳐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무 부서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영상이, 불법을 유도한 함정취재 영상이라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또 최재영 목사의 녹취구성 영상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다른 리포트에서 충분히 소화했다″며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관련영상 : [오늘 이 뉴스] YTN 사장 ′김 여사 보도′ 사과‥노조 ″용산에 엎드린 치욕의 날″ (2024.04.03/MBC뉴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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