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고,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졌다, 억울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도 ″택배기사 복장을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인데 우발적이라고 감경해 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흉악범죄자를 왜 법원이 용서해 주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리와 사회적 법감정이 엇갈리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