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4 15:13 수정 | 2024-05-24 15:13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박정훈 전 단장 측이 ′VIP 격노설′이 기정사실이고,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3차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것″이라며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이첩 권한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라면서 ″장관이 이첩을 결재했으나 취소할 권한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