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1억 배상 '탈덕' 응징 2탄‥장원영 비방수익 '2억 동결'

입력 | 2024-05-24 16:43   수정 | 2024-05-24 16:4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법원이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에 대한 허위 비방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30대 여성 박 모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을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박 씨 재산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입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인기 연예인이나 SNS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계좌 분석 결과, 이 기간 박 씨가 올린 수익은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장원영의 소속사 측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