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 2024-05-26 09:41   수정 | 2024-05-26 09:41
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돼 20여 일 만에 숨진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시장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숨진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단감염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 영역에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