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은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방 공사 현장소장 '법정최고형'

입력 | 2024-05-31 16:45   수정 | 2024-05-31 16:51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데 혐의를 모두 부인한 현장소장과 달리, 잘못을 인정한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