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에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명에게 재판을 종결시킨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에도 지자체에서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지키지 않아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지만, 1년여 뒤 같은 일을 저질러 또다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사실상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같은 축사에 대한 시정명령이지만 앞서 확정된 범죄는 2017년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2020년 시정명령을 어긴 건 시점이 다른 별개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같다고 하더라도 종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