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는 피해자 유족들의 헌법소원이 10년 만에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2014년 12월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은 위헌성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며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국가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현장 구조 방식과 해경 지휘부의 판단, 대통령·청와대 대응 등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시 국가의 구호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