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05 15:16 수정 | 2024-06-05 15:16
정부가 ′의정 갈등′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한 어제 실제 복귀한 전공의는 8명에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4)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천 21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고 밝혔했습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천700여 명 가운데 7.4%가량으로, 나머지 92.6%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기준 수련병원 211곳 소속 인턴이 복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근율은 전날과 같은 3.3%였습니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행정소송·민사소송 대리인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1천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천만 원 으로 추산되므로 1만 명분인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