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학생 11명 성적 학대'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입력 | 2024-06-05 16:08   수정 | 2024-06-05 16:43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3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4년 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중학생 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성적 언행, 폭행,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며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기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