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법원, '또래여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4-06-13 11:11   수정 | 2024-06-13 11:13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잔혹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긴 힘들지만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