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교제살인' 의대생, 학교서 징계 제적 처분‥재입학 못해

입력 | 2024-06-19 14:01   수정 | 2024-06-19 14:07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 모 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대학 제적 유형으로는 성적 불량·미등록·징계 제적이 있는데, 징계 제적은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대학 측은 ″최 씨에게 두 차례 진술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