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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강제추행' 입건된 동탄 청년 변호사 "CCTV 봤더니‥이상"
입력 | 2024-06-27 17:58 수정 | 2024-06-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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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이용 중 남자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
A씨의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A씨가 어제부로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가 전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신고 여성은 지난 23일 여자 화장실에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CCTV를 열람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운동을 하러 갔고 5시 13분경 남성화장실에 갔다가 5시 15분경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신고자 여성은 5시 11분경 여자화장실로 갔고 5시 14분경 나온 게 확인된다며, 여성이 A씨보다 1분가량 먼저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엿봤다는 신고가 사실이라면, 여성이 A씨보다 먼저 나온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A씨를 찾아온 경찰 수사관들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다그치듯 말하고, 피혐의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의 기회도 없이 입건 및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남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A씨 역시 ″헬스장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인데 난데없이 성범죄에 연루돼 몹시 당황스럽다, 해당 화장실은 여러 번 이용한 데다 남녀가 구분돼 있어 착각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보니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가 확인된다″며 A씨의 헬스장 방문 여부를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며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