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허유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경력자들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들은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교과 34시간과 실습 6시간 등 총 40시간의 단축 양성 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등을 손질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8만 5천 가구가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