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허유신
내일부터는 1년에 365회를 넘는 외래 진료를 받으면 기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본인부담 차등화′ 계획에 따르면, 처방 일수와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한 해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같은 해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도 2천550명이나 됐고,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 4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