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용 7천 5백만 원을 부풀려 선거비용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미 제작된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홍보영상을 만든 뒤 마치 새로 기획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홍보 영상들이 새로 기획된 것이 맞다고 보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