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회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 구속

입력 | 2024-07-05 19:05   수정 | 2024-07-05 19:06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오늘 선고로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 6천여만 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해액 중 26억 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