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의사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박명하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