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범 박 모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박 씨가 전체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의 변호인은 공범 강 모 씨에게 불법 영상물 제작을 교사한 혐의와 상습 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 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