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성인방송 강요' 딸 잃은 아빠, 상의 찢더니 "X같은 세상!"

입력 | 2024-07-12 17:38   수정 | 2024-07-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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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협박해 성인방송을 찍게 강요한 전직 군인 남편의 1심 선고 날.

감금과 협박에 시달리다 작년 12월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아버지가 긴장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법원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 선고가 끝나자, 아버지는 울분에 못 이긴 듯 상의를 찢어버린 채 고성을 지르며 법원을 나옵니다.

[임진호/피해자 아버지]
″너희들 법 필요 없어. 어? X 같은 세상! 3년이 뭐냐고, 3년이! 우리 딸이 원해서 한 거냐고.″

1심 재판부가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며 법원에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이내 주저앉아 오열하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임진호/피해자 아버지]
″내가 이 사회를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이 사회 가만히 안 놔둬!″

가족이 말리는데도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한참 동안 분을 삭이지 못했습니다.

[임진호/피해자 아버지]
″이게 법이냐! 이게 법이냐고…″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을 믿었는데, 징역 3년이 뭐냐″며 흐느꼈습니다.

[임진호/피해자 아버지]
″7년도 부족하지만,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오늘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해자 아버지 등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일하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강제 전역한 남편 37살 김 모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