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경쟁후보 허위보도' 언론사에 돈 건넨 윤상현 전 특보 2심도 실형

입력 | 2024-07-14 09:51   수정 | 2024-07-14 09:51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기사를 쓴 인터넷 언론 운영자에게 돈을 건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전 특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65살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체계적으로 모의한 범행은 21대 총선의 해당 선거구 당선자를 실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보도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부정 선거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는 등 민의의 왜곡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 전 특보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송고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에게 9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이 안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윤 의원의 또 다른 보좌관 57살 남성은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를 통해 안 전 의원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게 했고, 이후 총선 직전 세 차례에 걸쳐서 해당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관련 기사가 송고됐습니다.

선거 결과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불과 171표 차이로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됐고, 안 전 의원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직후 허위 보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는 도주 자금을 요구했고 윤 의원의 전 특보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현금 9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와 윤 의원의 또 다른 보좌관은 각각 징역 3년, 유상봉 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