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초등생 학폭에 "부모도 책임" 법원 "1,3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 2024-07-15 17:54   수정 | 2024-07-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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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줬다면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 원을 피해학생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판사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정도, 후유장애 여부, 사건 전의 두 학생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천만 원과 치료비 190만 원 등을 손해배상 책임 범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폭행을 유발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줄여달라는 가해 학생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생인 피해 학생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학생에게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5월에는 실내화 주머니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졌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이 이후에도 손해배상 합의에 응하지 않고, 치과 치료비 등도 배상하지 않자 피해 학생 부모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폭 가해 학생이 어리더라도 그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학폭을 저질렀다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도 학폭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부모가 위자료 등 1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