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직원이 모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해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노조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하고 여성이 많은 조직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