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김박사넷 인격권 침해" 서울대 교수 손배소‥대법 "침해 아냐"

입력 | 2024-07-17 10:02   수정 | 2024-07-17 10:03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누리집이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서울대 교수가 누리집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누리집으로, ′교수 인품′과 ′강의 전달력′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됩니다.

해당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운영사는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은 볼 수 없게 차단하면서도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원고인 교수는 공적인 존재로서 감시와 비판이 될 수 있고,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