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구매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강 모 씨와 박 모 씨, 기 모 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와 기 씨는 텔레마케팅으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박 씨는 텔레마케팅 총판 업체의 대표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 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상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 법원은 개인정보를 타 사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매상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