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충주 성폭행' 2심서 '반전' 시의원 아들은? 술렁

입력 | 2024-07-18 22:37   수정 | 2024-07-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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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해 ′충주판 밀양사건′으로 불렸던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대거 뒤집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 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던 3명에 대해서는 감형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았던 3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의 충주시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판단 결과를 두고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진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