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각종 청탁을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8백여만 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