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회생신청 "자체회복 불가"

입력 | 2024-07-29 17:48   수정 | 2024-07-29 19:12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이 절차에 1주일가량 걸립니다.

사건은 회생 2부에 배당됐으며 두 회사의 부채 규모와 이번 사태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해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심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립니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됩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개시 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회생 개시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회사의 채권자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최대 6만여 곳,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으로 추산됩니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천1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