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대검 "부당한 검사 탄핵 추진 유감‥삼권분립 원칙 무너뜨려"

입력 | 2024-07-31 18:05   수정 | 2024-07-31 18: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회의에 올리고 다음 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그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혔다″며 ″부당한 탄핵 추진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검사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