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65년 뒤 알게 된 아버지 군 복무 중 순직‥법원 "보상금 줘야"

입력 | 2024-08-05 09:35   수정 | 2024-08-05 09:36
60여 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군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954년 육군 복무 중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다쳐 3년 뒤 숨진 군인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 통지 시점인 1956년으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당국이 1997년 숨진 군인에 대해 뒤늦게 순직 결정을 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유족이 군인 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1년 숨진 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만큼, 그전까진 소멸시효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