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서울역 노숙인 살해한 30대 "심신장애 상태‥공소사실 인정 못 해"

입력 | 2024-08-12 13:49   수정 | 2024-08-12 13:49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37살 남성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감을 말씀을 드린다″며 ″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앞서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