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생활비 보태려고 일했다 국민연금 '싹둑' 울컥

입력 | 2024-08-13 14:01   수정 | 2024-08-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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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을 감액당한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벌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연금액 규모는 약 1,347억 원, 감액당한 수급자는 12만 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일을 하거나 사업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넘으면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인데, 올해 이 평균 한 달 소득액은 약 299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해 초과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데도 연금이 깎인 수급자만 5만 5천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령연금 삭감액은 지난 2020년 약 1,699억 원에서, 2021년 1,724억, 2022년 1,906억, 2023년 2,167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총 삭감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받아야 할 노령연금의 50% 이상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감액 제도는 임대 소득 등 은퇴 후 소득이 넉넉한 수급자들에 대한 과보장을 방지하고,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건데, 이를 연금에서 깎는 건 문제″라며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고령화시대에 알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도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으며, 복지부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