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시민단체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뿐"

입력 | 2024-08-14 18:20   수정 | 2024-08-14 18:29
채상병 사망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추진은 대통령 거부로 좌초되고 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이후 1년이 지나 통신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진실규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해야 할 과제 24개와 관련자 134명을 추려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채상병이 사망한 수해현장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경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현장 지휘에 따른 수색 작전 변화 과정, 사망 후 후속 조치, 수사 관련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명단에는 임 전 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 역시 브리핑에 참여해 ″국정조사 촉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건 책임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