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8 13:39 수정 | 2024-08-28 13:44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단지 안 물놀이 시설에서 8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화성시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오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아파트 단지 내에 워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에어바운스 등 ′유기시설′을 설치하는 운영 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5일 낮 1시 반쯤 해당 아파트에서는 8살 어린이가 물놀이 시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물놀이 시설 설치 업체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