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 시작‥6개 혐의 검토

입력 | 2024-09-06 15:17   수정 | 2024-09-06 15:18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다루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안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이 각각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쪽 입장을 차례로 듣게 됩니다.

수사팀은 준비한 PPT 자료를 바탕으로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 혹은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청탁 목적이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가방을 받을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지만,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심의를 마친 후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하게 되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 의견은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