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이준석 성접대 관련 의혹 무혐의" "지나가던 개가 웃어" 발끈

입력 | 2024-09-07 14:41   수정 | 2024-09-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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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이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갈등을 빚을 당시 ′이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이 사실무근이라며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달리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의원은 성접대 의혹의 굴레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강신업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찰이 2년을 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공개하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를 듣는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이래서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는 아직 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