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처벌법 없어 무죄 확정된 '한양대 딥페이크범'‥"형사보상금 달라"

입력 | 2024-09-18 10:39   수정 | 2024-09-18 10:39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 받았던 ′한양대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12일 이 모 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해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제작한 혐의로 2019년 1월 기소됐습니다.

또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여고생 등의 신체를 직접 불법 촬영하고,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2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SNS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됐고, 이 씨는 2018년 3월 퇴학당했습니다.

이후 군에 입대한 이 씨는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 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기소 당시 신종 범죄였던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이 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씨와 검사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고, 이 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 원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해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